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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19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에서 'D'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1. 02:2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 맥주 5~6캔을 1캔 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 사진(캔맥주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