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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 3, 4의 가.,

5의 가.,

9의

가. 1 , 9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6.경 용인시 수지구 N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부근에서 사실은 석산개발사업에 대해 별다른 경험이나 지식도 없고 투자금 대부분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투자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석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다 변제하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6. 14. 820만 원,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21. 1,500만 원, 같은 달 28. 1,300만 원 합계 3,82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3,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적자가 누적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2. 7.경 강원 홍천군 불상지에서 "내가 급히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