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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2 2014가단50777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R는 원고들에게 경기도 파주시 U 전 734㎡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파주군 Y를 Z에 주소를 둔 AA, AB, AC에 주소를 둔 AD, AE이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U 토지를 AC에 주소를 둔 A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파주시 U 전 73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AF가 1960. 4. 27.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T가 1984. 10. 8.경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R가 2010. 9. 2.경 같은 해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파주군 V전 494평(1633㎡,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4. 10. 8.경 AG, AH, AI 명의의 회복에 의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 AJ, AK, AL, AM이 AG을 상속하였고, 피고 T가 1988. 11. 11.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토지는 2005. 1. 14.경 V전623㎡(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W 전 203㎡(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X 전 807㎡(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바, 피고 T는 2005. 1. 14.경 피고 S마을회에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1) 원고들의 선대 AN은 1921. 10. 20. 사망하여 그 장손인 AO이 단독으로 호주재산상속을 하였고, AO은 1967. 10. 2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AP이 1/13지분, 아들 AQ(호주상속)이 3/13지분, 아들 AR, 원고 J, AS, 원고 P가 각 2/13지분, 당시 미혼이던 딸 원고 Q 1/13지분을 각 상속하였으며, AP이 1992. 1. 29.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을 위 자녀들이 각 1/6지분씩 상속하였다.

(2) AQ은 2003년경 사망하여 그 재산을 그 아들인 원고 A, B가 각 1/2지분씩 상속하였다.

(3) AR은 2005년경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원고 C이 3/13지분, 자녀들인 원고 D, E, F, G, H,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