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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4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09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16.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3.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16.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0.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7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28. 22:34경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호반3차아파트 앞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가 담긴 쇼핑백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2. 30. 11:00경 광주 남구 G 소재 피고인의 집 서랍장 안에 있는 바지 호주머니에 필로폰 약 0.7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