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48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