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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487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8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