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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 C은 2017. 5. 12. 05:2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일행인 F,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20 세) 이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노래 연습장 앞길로 나온 후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H(21 세) 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흥분한 피해자 B이 플라스틱 의자로 피고인 A을 내리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 B과 H는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22 세) 과 그 일행인 C이 H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H 는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삼각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