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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9 2014노1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를 위변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위 확정된 범죄 외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