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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59,490,000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1인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