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가 13명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59,490,000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1인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