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변경 전 상호: 기술신용보증기금) 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피고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변경 전 상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하 ‘ 피고 공단’ 이라고만 한다) 은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취득과 관련된 법률 관계 1)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12. 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4. 12. 26.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E 유한 회사( 이하 ‘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라고만 한다), 원고, C 과의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모 사채 인수 등에 관한 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 이 사건 사채 인수 계약서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채 인수 계약서 발행회사: D 인수회사: 한국산업은행 유동화회사: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근 질권자: 원고 예치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연대 보증인: C 제 2 조( 사채 인수의 목적)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인수회사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 이하 ‘CBO 거래 ’라고 한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 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하기로 한다.
제 3 조 ( 사채 인수)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대하여 인수회사에게 전액 인수할 것을 위탁하며 인수회사는 이를 수락한다.
제 4 조 ( 본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D
2. 사채의 명칭: F 사채 (3 년 만기)
3. 사채의 권면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