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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3 2018고단1126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8. 그 판결(이하 ‘제1차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8. 4.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하 ’제2차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검사는 이 사건 위증교사죄 등이 제2차 판결의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 및 유지하였다.

그러나 제2차 판결의 범죄사실은 모두 제1차 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이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제2차 판결의 범죄와 함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는 제2차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는 제1차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1차 판결의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도 아니다.

따라서 본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을 설시하지 아니하고, 적용법조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6.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동생인 D에게 “렌트한 K5 차량을 타고 대구 재판에 와라. 재판에서 내가 2016. 5.경에 금은방을 털었던 범행(특수절도교사)을 했는지에 대해 물어볼거다. 그 때, 나랑 같이 있었다고 해라. 그리고 내가 범행 안 했다고 해라.”라고 말하며 D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