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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8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금 3,9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해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기간도 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추징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