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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나219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피고의 제1반소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부분이 인용되었고, 원고의 본소, 피고의 제1반소 중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 제2반소가 각 기각되었다.

원고는 원고가 패소한 본소 청구 및 제1반소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2반소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제1반소 중 금전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 및 제1, 2 반소 각 청구 부분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제1반소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며, 피고의 제2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