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93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 22:40경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I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헤드램프 탈착 등 수리비 237,816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 있는 빅토리아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 518-4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