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38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3.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D을 법인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설립자금과 운영비가 필요하니 4,000~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 3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등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D을 운영하면서 받은 공사대금은 위 사채 등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추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13. 2,5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1. 10. 1,4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공제조합에 지급할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900만 원과 합하여 2013. 9. 13.까지 1차로 5,000만 원을, 2014. 9. 13.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6.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2. 12. 13. 액면금액 1,800만 원인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액면금액 2,000만 원인 우체국 발행 자기앞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