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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4: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기 교차로 방면에서 화순 전 남대학교병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등이 켜진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6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4. 21:30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서 양로에 있는 화순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도로 전경 및 노면 사진

1. 119 구급 일지

1. 의사 소견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이후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