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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20 2016고단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 13.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E에 있는 ‘F 학원’ 앞 도로를 ‘ 르 셀 웨딩 홀’ 방향에서 서동 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5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시 2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학원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G( 여, 9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골 개방성 다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각 진단서,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다친 다리의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나 아가 운전자보험에도 별도로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