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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5 2018노4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편취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당 심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조건이 다소 변화하였으므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 유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