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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51508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원및이에대하여2015.11.14.부터2017. 3. 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꾼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