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수양도계약절차이행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0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별지 목록 기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권리금 2,9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체결 당일인 2016. 12. 13. 위 권리금 중 계약금 300만 원, 2017. 1. 31. 중도금 1,000만 원, 2017. 2. 23. 잔금 중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중 특약사항 제1항에는 “현 인가 수는 20명이며, 등교원생은 18명이다. 인가 변동 시 1명당 백만 원씩 상계한다. 2017년 2월 28일 기준 등교원생 16명까지는 서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벗어날 시 원생 1명당 50만 원씩 배상한다. 등교원생이 13명 미만으로 감소 시 양수인만 계약을 무효/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인가에 관하여 대표자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대표자명의변경인가신청절차를 인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는바, 원고가 그에 따라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의 소유자에게 12개월간 월 48만 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대표자명의변경인가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미지급 권리금 1,600만 원과 원고가 2017. 3.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폐지한 2018. 2. 26.까지 지급한 12개월분 차임 576만 원(= 48만 원 × 12개월)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변경인가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