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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1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음( 단,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 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