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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단201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4.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약정이율을 연 12%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투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 다툰다.

2. 판 단

가.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고와 함께 여수 공단으로 개발될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원고로부터 연 12% 이자만 부담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빌려 함께 돈을 모아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피고가 제출한 2018. 7. 26.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실제로도 피고는 2010. 4.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월 20만 원씩을 계속하여 송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애초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계획을 듣고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이 돈을 빌리게 된 것이어서 결국 투자에 다름없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오히려 피고로부터 토지 매수를 권유받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달리 투자라고 볼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 사이에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

거나 소 취하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항변도 하고 있으나,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