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7나27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경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가 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성명불상자’로 통칭하기로 한다. ’라고 한다)로부터 대출홍보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 관련 문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원고의 전화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낮은 이자로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속아 2016. 7. 19.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위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농협은행 직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민대출을 이자 6%로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해서 대출이 안된다, 거래실적을 만들려면 입출금을 반복해야 하는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테니 송금된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2016. 7. 19. 국민은행 자양동 지점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국민은행의 다른 지점으로 가서 나머지 3,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원고의 피해신고로 계좌가 지급통제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