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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동두천시법원 2016.06.22 2016가단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가소465 손해배상(기) 사건의...

이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3. 18. 주문 제1항 기재 조정조서에 표시된 채무 전액을 포함하여 합계 2,451,181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