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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09 2019고단5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6:0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벌금형 1회)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터널 안쪽 벽에 충격 후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거리도 장거리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전과 말고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