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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5가합58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주식회사 LG화학(이하 ‘LG화학’이라 한다)에 전기자동차 배터리팩(일명 ‘L38’)의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하수급업체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배터리팩 양산을 위한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부품(이하 ‘이 사건 배터리팩 부품’이라 한다) 제조 설비를 구축하여 배터리팩 부품을 양산해 피고에게 납품하고 피고는 이를 검수한 뒤 최종적으로 LG화학에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배터리팩 부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LG화학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터리팩 부품 공급업체 선정 LG화학은 2011. 12.경 피고를 L38 CMA 부품 4종 등의 부품 공급업체로 선정하면서 향후 양산에 이르기까지 선정 품목의 안정적인 부품공급, 안정성ㆍ신뢰성ㆍ내구성 확보 등 조건에 부합하도록 부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LG화학에 납품하였다.

이 사건 배터리팩 부품에 관한 단가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1. 12.경 이 사건 배터리팩 부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OEM 단가합의서(이하 ‘이 사건 단가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품명규격 L-38 CELL MODULE ASS'Y

2. 거래조건 : OEM

3. 부품공급 목록표 (단위 : 원) NO 모델명 품명 연간 수량 단가 1 L-38 CMA Housing Lower Cover 33,600대 (1대 24Set) 8,604 2 Housing Upper Cover 2,230 3 Cover Wire Ctr 217 4 Cover Wire Frt 221 5 Cover Wire Rr 229 6 Cover Frt 325 7 Cover Rr 321 8 Busbar Rh 1,337 9 Busbar Lh 1,337 10 Busbar Ctr(3ea 소요) 792(개당 단가) 합계 1대 24Set 15,613 연간 합계 806,400 Set 12,590,323,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