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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29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일명 F)은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지점장(센터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H은 위 유사수신업체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I는 위 유사수신업체의 본부장으로서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 I, C, D, E의 등과 공모하여 2014. 1. 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위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나 등록ㆍ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홈플러스 상품권 사업에 투자를 하면 전국에 설치한 키오스크(발권기) 기계 광고를 통해 10%의 수익과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시 할증수수료 5% 등 약 15%의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투자원금과 이에 초과하는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월변 상품으로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투자원금과 이자 배당금으로 1,180만 원을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7%의 수수료(826,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0,974,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변 상품으로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60만 원씩 20회, 50만 원 1회 등 21회에 걸쳐 1,250만 원을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투자자가 현금을 요구할 경우 7%의 수수료(875,000원)를 공제하고 남은 11,62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