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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3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1. 16: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병원 4층 법인실에서, 위 병원 식당을 운영, 관리하는 피해자 H, I, J, K가 3,100만 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환자에게 공급되는 식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자, 식당을 점거하여 직접 식당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3. 2. 1. 23:07경 위 건물 10층 식당 내에서, 성명불상의 열쇠공으로 하여금 식당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물쇠 1개를 장도리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피해자 I이 사용하는 1001호 L협회 사무실에 설치된 I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물쇠 1개와 협회 간판 1개를 장도리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피해자 J이 사용하는 1001-1호 식당관리실 출입문에 설치된 J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물쇠를 장도리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피해자 K가 사용하는 1층 원장실 출입문에 설치된 K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자물쇠 2개를 장도리로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의 자물쇠를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각각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출입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J, H의 정당한 식당운영업무와 피해자 K의 행정업무, 피해자 I의 건물관리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