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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09 2019고단9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고등학교(이하 ‘피해 학교’라 함) 소속 3학년 학생으로 재학하다가 2019. 5. 27.경 피해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5. 4. 17:11경 피해 학교 3층 교무실 앞에 이르러, 당시 휴일이어서 출근한 교사나 등교한 학생이 없는 틈을 타 같은 달 1.경부터 3.경까지 사이에 실시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1회고사)의 서술형 답안지를 몰래 찾아볼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던 교무실 뒷문(상담실과 연결된 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시정을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학교 3층 교무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 학교 3층 교무실에 침입한 후 국어교사 D의 책상에 놓여 있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Ⅱ 과목의 서술형 답안지 중 3학년 1반 학생 E 작성의 답안지 6번 문항 답안기재 일부를 지우개로 지워(‘눈의 생명력’ 중 ‘눈의’ 부분을 삭제) 오답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답안지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기재와 같이 국어Ⅱ, 영어Ⅱ, 지구과학 3개 과목, 27명의 답안지, 79개 문항 답안에 관하여 피고인의 답안은 정답으로, 다른 학생들의 답안은 오답으로 조작하여 위계로써 피해 학교의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서술형 평가에 관한 학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답안지, 각 답안지 수정 및 조작 내용

1. 징계처분통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A가 3층 교무실에 침입한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1. 내사보고 C고등학교 CCTV 동영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