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047 | 소득 | 1996-12-26
국심1996서0047 (1996.12.26)
종합소득
취소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불복청구중에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침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국심1995서2730
강남세무서장이 95.4.17 청구인에게 한 90년귀속분 종합소득
세 3,061,500원 및 동 방위세 612,300원, 91년 귀속분 종합소
득세 13,949,330원 및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6,499,44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동 법인에 90.1.3 이사로 취임한 후 90.1.9부터 92.9.30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서청주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가공매입액으로 확인되어 익금가산한 금액(90년:18,485,000원, 91년:37,570,000원, 92년:240,967,835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95.1.24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청인 처분청(강남세무서)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서청주세무서장의 위 소득금액 변경통보에 따라 위 소득금액에 대하여 95.4.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061,500원 및 동 방위세 612,300원,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3,949,330원,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36,499,44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각 불복하여 95.5.27 이의신청과 95.8.2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청구외 OOO가 사실상의 대표이사임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임을 전제로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90.1.3. 이사로 취임후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90.1.9~92.9.30까지 재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90년 급여 18,450,000원, 91년 급여 14,700,000원, 92년 급여 15,950,000원으로 연말정산되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당해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2.3.24.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당해법인의 주식 6.4%(액면가액 208,000,000원)를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금납입을 통하여 주식인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에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가공매입자료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익금가산한 가공매입액상당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 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대법 91누 1462, 92.2.24. 같은 뜻임)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불복청구중에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시 가공매입액으로 확인되어 익금산입한 297,022,835원 (90년 18,485,000원, 91년 37,570,000원, 92년:240,967,835원)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터잡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과세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심 95서2730호,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