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2구합40841

현금청산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100,666.39㎡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6. 12. 22.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7. 8. 10.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8. 14.부터 2007. 9. 21.(최초 2007. 9. 13.까지에서 1차 연장된 분양신청기간)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들은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은 774,132,750원, 원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은 541,369,00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1. 12.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비례율을 100.39%에서 90.11%로 낮추는 등의 내용의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의결하여 2012. 4. 5.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1) 피고는 2012. 6. 11. 조합원들에게 ‘2012. 6. 21.부터 2012. 6. 24.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라’라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2) 원고 A은 위 기간 내인 2012. 6. 24.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원고 A이 분양신청한 아파트(148A형)의 분양가격은 839,606,500원이고, 원고 A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비례율이 110.39%에서 90.11%로 낮아짐에 따라 697,571,021원(= 774,132,750원 × 90.11%, 원 미만은 반올림, 이하 같다)으로 계산되어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금이 그 차액인 142,035,479원(= 839,606,500원 - 697,571,021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A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2012. 6. 22. 계약금 28,407,000원을, 2012. 11. 21. 제1차 중도금 14,203,000원을 납부하였다.

3 원고 B은 위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B이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