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개월 전부터 피고인은 대구, 피해자는 남양주에 거주하며 별거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16: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에서 피해자와 공동명의의 주택 공증과 매매문제 관련하여 의견 다툼 도중 대화가 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해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화가 난다며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3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져 파손하는 등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한양병원 응급실까지 공포에 떨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투싼 차량 조수석 의자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탑승 시킨 뒤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피해자 상처 모습 및 휴대폰 손괴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폭행 등), 수사보고(D카센타 CCTV 수사), 폭행장면 CCTV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건), 진단서(B), 각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