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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5가합36280

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등기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26.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02년경부터 F에 있는 G식당 월급 사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리모델링 공사를 한 뒤 이를 매도하여 그 차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을 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08. 11. 21.경부터 파킨슨씨 증후군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2월경 병세가 악화되면서 F에 있는 G식당을 그만두었다. 라.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8. 가등기권자 피고인 2013.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인 2012. 10.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은 피고에게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망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을 맡겼는데, 2009년경부터 파킨슨씨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으면서 위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을 보유하면서 마치 망인이 피고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망인 명의의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하여 망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