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그 산하기구인 D의 대표로 위 봉사회원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고 E정당 F 지역위원장이다.
피고인은 위 D회원인 G이 ‘H지도원증’의 발급을 위하여 작성한 신청서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가 적혀 있고,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지역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지역당원으로 입당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번호 란에 'I', 휴대전화 란에 ‘J’, 직장명 란에 '회사', 주소 란에 'K건물 호' 본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E정당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1.경 서울 영등포구 L빌딩 5층에 있는 E정당 중앙당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정당 사무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E정당 중앙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기재한 지역당원 입당원서를 위 E정당 중앙당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