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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6.13 2011고단11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105] 피고인은 2011. 5. 23. 06:20경 거제시 I 지하에 있는 J식당 내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K(46세)가 자신들의 일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오른팔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1고단1165] 피고인은 2011. 5. 23. 03:00경 거제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에 있던 피해자 H(55세)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1고단1272]

1.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1. 12. 20. 21:25경 거제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여, 54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의 남편인 피해자 M(57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리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 M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 O과 경사 P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경 O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그 옆에 있던 경사 P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