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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113206

위원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 D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판단 피고는, 원고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민사 소송법 제 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중 또는 문중과 같이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도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예외적인 사단이 아닌 한,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 사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