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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등 20필지에 신축한 D건물의 공동 시행사인 (주)E 및 E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04. 5. 31. (주)F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지하 4층, 지상 15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인 D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약 385억 원(2008. 9 1.자 약 343억 원으로 변경)에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시공사인 (주)F건설에 위임하고, 시행사는 직접 분양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2008. 7. 8.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과 위 사업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9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한은행과 (주)F건설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위 건물을 (주)아시아자산신탁에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차행위 등 신탁부동산의 가치를 저감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시에는 사전에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신탁특약을 체결한 후 2008. 9. 2. 위 건물에 대하여 위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시행사인 (주)E와 시공사인 (주)F건설은 2008. 9.경 위 건물완공 이전에 아파트 107세대 전부와 상가 46개 중 6개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시점에 건설경기가 악화되는 바람에 분양계약이 취소되거나 추가 분양이 되지 않아 2009. 7.경까지 아파트 28세대 및 상가 44개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고, 피고인은 시공사에 20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시공사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고자 2009.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