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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561156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4. 1. 10.부터 2000년 2월까지, 망 F은 1988. 12. 26.부터 2001. 5. 26.까지 각각 피고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발명자를 G G은 2016. 10. 20.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

망 F, H, I, 원고 A, J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를 출원하였고 그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하 그 발명을 ‘이 사건 발명’이라고 한다). 1) 발명의 명칭 : K 2)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특허번호 : L/1998. 4. 25./M/N 3 발명의 요지 다음 화학식1로 표시되는 피리미디논 화합물과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이의 염, 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

다. 망 F은 2011.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과 자녀인 원고 C, D이 있다. 라.

피고의 직무발명규정(1998. 7. 1. 개정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4조(권리승계) 1) 직무발명에 관하여 회사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단,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출원보상) 회사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출원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출원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특허 : 100,000원, 실용신안 : 50,000원, 의장 : 30,000원 제16조(등록보상) 1) 직원의 직무발명을 회사가 출원하여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등록보상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17조(실적보상) 1) 주관부서는 등록된 발명의 실시현황을 년 1회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2) 전항의 보고에 의하여 당해 발명의 실시효과가 회사경영실적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실적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1, 2, 5, 18호증, 을 1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