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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이 음주 다음날 운전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