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와 친구지간으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10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 D이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 D이 출근하면서 피고인에게 대신 아이들을 깨워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화로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약 10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7. 12: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 D이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걸터앉아 약 7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부친 D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