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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443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7. 15.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7. 10:33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 620-69 청량리역 지하에서 보호관찰소로부터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라는 연락이 자주 와 귀찮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는 쓰레기통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위반), 전자발찌대상자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 7. 15. 형집행 종료 후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장치를 훼손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훼손한 점 전자장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