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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12. 19. 확정되었다.

[2019고정874] 피고인은 2019. 5. 3. 02: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934]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시흥시 G건물 H호 상가인테리어공사현장, 의정부시 I 지하층 사우나 J병원공사현장 등 2곳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2곳에서 2018. 12. 17.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640,000원과 2018. 12. 17.부터 2018. 12. 28.까지 근로한 L의 임금 9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입금 합계 2,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05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업자로서 인천 계양구 M빌딩 N호 천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