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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7 2012노25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2고단3314 각 항 범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4회에 걸쳐 소위 ‘무전취식’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F의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이마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과거에도 사기죄, 절도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