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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2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발목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9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