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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나3288

변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C 농업협동조합은 서천군 일원에서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 2013. 7. 1. 원고 조합으로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C 농업협동조합과 원고 조합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 조합’이라 한다). 피고는 2003. 6. 18.부터 2011. 6. 17.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 E, F, G, H, I, J, K(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원고 조합에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원고 조합의 전무 L 및 피고의 결재를 거쳐 2009. 9. 23.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사이에 D 등에게 별지 대출내역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M은 원고 조합의 과장으로 여신 및 수신업무를 총괄하여 왔는데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감정계 직원 N 등에게 인천 소재 담보물인 다세대주택 등에 관하여 현지 조사 및 시세 확인을 생략하도록 하고 정당한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M은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대부계 직원 O 등에게 임의로 담보인정비율을 상향하도록 하거나 선순위채권을 과소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대출거래약정서에 기재된 대출금액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권역 외 대출에 대한 유의사항에 관한 공문을 보냈고, 2009. 5. 11. 특별히 인천지역의 빌라를 특정하여 시세보다 과다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관적인 거래사례자료에 대한 조사 없이 분양계약서 상의 분양금액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