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이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가 2014. 11. 22. 02:00경 피고인을 부축하여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모텔 505호실에 들어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2. 10:00경 위 모텔 505호실에서 잠에서 깬 후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수회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할 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