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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11848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75,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과

가. 채권가압류 1) 원고는 ㈜대한이엔지에 대한 물품대금 53,822,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한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안동시 B에 있는 C 건립공사 중 소방 등 설비공사대금 중 위 설비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제외하고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7. 5. 1.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3102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5.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지급명령 원고는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2017차2098 물품대금 사건으로 ㈜대한이엔지에 대하여 물품대금 53,822,000원과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7. 4. 28. ㈜대한이엔지에게 송달되었고, 2017. 5. 13. 확정되었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7. 6. 12. 대구지방법원 2017타채8241호로 위 가.

항 기재 가압류 결정에 기한 채권금액 53,822,0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953,840원을 압류하고(위 지급명령의 지연손해금 884,740원과 독촉절차비용 69,100원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위 가.항 기재 설비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내용),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7. 6.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의 공사대금 채무 피고는 ㈜대한이엔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압류된 채권액 이상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54,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