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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73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을 통하여 2013. 11. 28. 원고와 사이에 C 누비라 승용차(2014. 4. 28. D 아벨라 승용차로 대체되었다. 이하 위 대체된 승용차를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B은 약 50년 전부터 피고 A을 어머니로 부르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 왔으나, 피고 B의 부친은 피고 A이 아닌 다른 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고, 피고 B은 피고 B 부친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출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8. 4. 17:40경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부근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를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A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