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B을 통하여 2013. 11. 28. 원고와 사이에 C 누비라 승용차(2014. 4. 28. D 아벨라 승용차로 대체되었다. 이하 위 대체된 승용차를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B은 약 50년 전부터 피고 A을 어머니로 부르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 왔으나, 피고 B의 부친은 피고 A이 아닌 다른 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고, 피고 B은 피고 B 부친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출생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8. 4. 17:40경 강원 인제군 남면 수산리 부근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위 약관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를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의 기명피보험자인 피고 A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