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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9 2019고단3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B’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B’가 ‘C’ 등 19개 업체에게 합계 453,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수정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