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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68,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로부터 포천시 C 공장용지 3,688㎡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 원고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포천시 C 토지지목: 공장용지 토지면적: 3,688㎡ 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공장 A동: 건물면적 330㎡ B동: 건물면적 378㎡ 철근콘크리트 경량판넬지붕 식당기숙사 1층: 건물면적 310㎡ 2층: 건물면적 138㎡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건물면적: 282㎡

2. 계약 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매매대금: 1,330,000,000원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영수자: 피고).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1. 4. 29.에 지급한다.

잔금: 700,000,000원은 2011. 12. 29.에 지급한다

(변경 전 2011. 5. 13.). 압류: 포천시(세정과 26857-2010. 11. 22.) 압류 건은 2011. 4. 15.까지 해제한다

(변경 전 2011. 4. 8.). 가압류: D(2010카단51165-청구액 220,130,000원-2010. 12. 22.) 가압류 건은 2011. 5. 31.까지 해제한다

(변경 전 2011. 4. 8.).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포천지점(제42182호-설정액 1,500,000,000원-2007. 10. 29.) 근저당권 설정 건은 2011. 11. 30.까지 해제한다

(변경 전 2011. 5. 13.). 근저당권: E(제43795호-설정액 250,000,000원-2007. 11. 5.) 근저당권 설정 건은 2011. 5. 31.까지 해제한다

(변경 전 2011. 5. 13.). 제2조(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