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1 2015나4545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6. 9.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2. 14. 20,000,000원, 2011. 12. 5. 7,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2011. 7. 1. 10,000,000원, 2011. 12. 22. 7,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나머지 10,000,000원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 바,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피고의 모), D(원고의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2. 6. 29. 4,000,000원 및 2012. 12. 24.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1,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금 1,000,000원(= 27,000,000원 - 10,000,000원 - 7,000,000원 - 4,000,000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